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범죄 (문단 편집) ===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__130.html|원문]][* 아래 번역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2008년 번역인데,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새 독일 형법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오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원문과 딱 맞지는 않는다. 일단은 대충 저런 취지의 규정이라고만 알고 넘어가자(...).]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관련 기사 : [[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37527|‘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